[부동산]오피스텔 분양보증 「SOS」

  • 입력 1998년 7월 19일 19시 29분


나산종합건설이 낸 법정관리 개시 신청이 14일 기각돼 나산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 입주예정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되면서 오피스텔도 분양보증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할 뿐더러 대지가 담보로 잡혀 있는 사례가 많아 승계 시공이나 분양대금 회수 보장이 없다.

법원은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면 예외없이 청산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을 앞다퉈 지어온 신생 건설업체들의 파산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망〓나산은 항고할 방침이나 법원이 받아들일 것같지 않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사업 부지를 경매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은행 담보금액이 커서 입주예정자들은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높다.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도 어렵다. 이미 지어진 건축물분을 소유한 입주예정자들이 지상권을 행사, 막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가 낙찰받아 공사를 계속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시공은 지지부진하나 중도금을 너무 많이 거둬 사업성이 없다.

결국 입찰자가 나서지 않아 경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완공 건물이 흉물로 남겨진 채 채권금융단과 분양계약자들의 채권회수 경쟁만 치열하게 벌어지게 된다.

▼대책〓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면 나산, 분양계약자, 채권금융단 뿐만아니라 정부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장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근본적으로는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의무화해야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상복합건물을 내년부터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오피스텔이나 20가구 이하 공동주택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은 주거기능상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과 차이가 없고 보증 여부를 단지규모에 결부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오피스텔과 20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분양보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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