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상품별 안내장 보는 법/금융채

  • 입력 1998년 7월 7일 19시 29분


《요즘 채권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상품중의 하나가 금융채.정부가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지급보장하므로 안전성측면에서 걱정을 덜어도 될듯. 또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해 수익도 짭짤하다. 그런데도 금융채란 말이 생소해 투자를 주저한다면 약한 재테크다. 금융상품 안내장 보는법, 다섯번째는 금융채다. (02―3455―2357∼9)》

▼ 문 ▼

금융채 권종이 복리채 이표채로 각각 구분돼 있는데….

▼ 답 ▼

금융채로는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이 대표적. 산금채와 장신채는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복리채 이표채 할인채로 나눠진다. 개인고객이 많이 가입하는 통장식은 안내장의 설명대로 이표채와 복리채로만 가입할 수 있다.

이표채는 금융채에 붙어있는 쿠폰인 ‘이표’를 이자지급일에 떼어내 3개월마다 이자를 받고 원금은 만기에 돌려받는 방식. 반면 복리채는 이자를 복리로 재투자해 만기때 원리금을 함께 받는 채권이다.

이표채 복리채라는 용어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금리를 비교하는 연수익률은 이표채든 복리채든 동일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6일 현재 산금채와 장신채의 1년제 연수익률(통장식의 경우)은 각각 12.4%, 12.8%다.

▼ 문 ▼

가입시 금리를 만기까지 보장하고 통장식으로 거래한다는데….

▼ 답 ▼

금융채는 확정금리 상품이다.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금융채 금리도 등락하지만 가입시점의 금리는 만기때까지 유지된다.

금융채는 또 은행 또는 증권사 창구에서 직접 현물로 매입할 수 있지만 통장식 거래가 훨씬 편리하다. 분실걱정을 하지않아도 되는데다 산금채의 경우 통장식으로 거래하면 실물투자시보다 수익률이 0.4%포인트 더 높다.

예컨대 6일 현재 산금채 1년제 금리는 연 12.0%이지만 통장식 산금채는 연 12.4%. 특히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통장식으로 거래해야 한다.

통장식은 또 급전이 필요한 경우 매입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신채 1년제는 매달 이자를 탈 수 있는 반면 산금채는 월이자지급방식이 없다.

▼ 문 ▼

1인당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 답 ▼

세금우대상품으로는 크게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이 있다. 소액가계저축은 예금 적금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이며 소액채권저축은 금융채와 증권사채권저축이 대표적 상품. 각각 1인당 1천8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즉 세금우대형 실세금리연동예금에 목돈을 예치한 상태에서 금융채에 가입, 세금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8월부터 일반과세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2%에서 24.2%로 상승하면 세금우대상품의 투자메리트가 더욱 커지게 된다. 세금우대상품 세율은 현재 11.0%에서 11.2%로 0.2%포인트만 오르기 때문이다. 또 세금우대한도도 8월부터 2천만원으로 확대될 예정.

▼ 문 ▼

일반금리부 채권으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다는데….

▼ 답 ▼

금융채를 발행은행에서 실물로 구입한 경우 증권사 창구를 통해 중도매각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증권사에 미리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금융채를 맡기면 다음날 현금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통장식은 만기전에 증권사 등에 팔아 투자금액을 현금화할 수 없다.

산금채는 이런 불편을 덜기위해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채권실물로 교환해준다.

장신채의 중도해지는 약간 특이하다. 1년제에 가입하면서 ‘중도해지할 수 있는 채권을 사겠다’고 미리 귀띔만 하면 된다. 그런 다음 6개월이 지나 해약하면 당초 약정금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6개월전이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금융채를 사는 경우에는 만기전 중도해지가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다. 금융채를 팔면서 ‘중도매각 불가’라는 조건을 다는 증권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