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土公토지 파격 할인분양…투자자 관심 가져볼만

  • 입력 1998년 5월 10일 20시 42분


한국토지공사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보유토지를 할인판매중이다. 신규 분양중인 단독주택 준주거 근린생활 근린상업 용지 등에 대해 선납할인, 무이자 할부, 일시불 할인을 해주고 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가격 할인]

선납할인율(분양대금을 미리 낼 때 깎아주는 비율)을 종전 연 10%에서 연 16%로 올려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취득세 등록세 이자소득세 감면효과를 감안하면 연리 22%의 은행예금과 효과가 같다.

연 10% 할부이자를 받지 않고 분양원금만 균등히 나눠 받는 무이자 할부판매도 실시중이다.

분양대금을 5개월 안에 완납하면 공급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할부 조건에 따라 △무이자 할부판매 토지는 6∼38% △이자 할부판매 토지는 4∼12% 가격을 할인해준다.

▼ 도로등 편의시설 완비 ▼

[이점]

공기업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이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분양되므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과 교육 행정 판매 시설 등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다.

분양대금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어 목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지난해부터 투기 우려가 없거나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률이 정기 예금금리를 넘지 않으면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게 됐다.

▼ 공동주택 재당첨 제한 ▼

[주의할 점]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한 지정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는 전매(轉賣)를 할 수 없다. 토공이 미리 통보하는 토지사용 가능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사업 준공 후 공부(公簿) 정리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하다.

순위별 추첨으로 공급되는 택지는 공동주택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의해야 한다. 수의계약 택지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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