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도내 지방세자동이체수납제 전지역 확대

  • 입력 1998년 1월 20일 08시 59분


충남도는 도민들의 납세불편을 해소하고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수납제를 기존 서산 논산 서천 태안 등 4개시군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6개 세목이다. 자동이체제도는 1월 면허세, 6월 재산세와 자동차세, 8월 주민세, 10월 종합토지세, 12월에는 자동차세로 점차 확대된다. 자동이체는 시군과 읍면동 등 과세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042―251―2311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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