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융통어음 부도」 금융제재 않기로

  • 입력 1998년 1월 12일 19시 48분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융통어음을 부도내더라도 당좌거래정지와 대출 중단 등 금융거래 제재를 하지않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2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은행장 및 실무자회의 등을 각각 열어 어음제도 개편안을 확정, 최근 서면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등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면 모든 당좌거래와 대출이 중지돼 기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됐으나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종합금융사들의 자금회수 때문에 건전한 기업이 망하는 일은 없게 된다고 은행권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개편안이 부작용을 낳을 우려는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을 작성한 한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 지급하도록 제시되는 어음의 첫 배서인이 금융기관인 어음을 융통어음으로 정의하기로 했다”면서 “종금사가 할인하는 기업어음(CP)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한국은행 초안과 다른 점은 △물품대금어음 등 진성어음을 부도낼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좌거래와 대출을 중단시키며 △융통어음부도시 당좌거래정지여부 등을 해당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명문화(明文化)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해 12월4일 기업이 부도를 내도 해당은행이 기업의 재무구조와 정상화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당좌거래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 은행권에 제시했었다. 은행권은 지난 5일 재경원 한은 은행감독원 금융시장안정대책단 종금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종금사들의 자금회수로 인한 기업의 부도위기를 은행권이 협조융자 등을 통해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합의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종금사들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금사들의 영업기반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CP제도가 완전 붕괴돼 기업 자금난이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은행 합의안을 시행하더라도 CP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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