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 「민자유치 촉진」조례 제정

  • 입력 1997년 8월 13일 09시 20분


전남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민간이 직접 도로나 관광 문화 사회복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민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키로 해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11일 민자유치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자 지원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남도 민간자본유치촉진 조례안」을 공고하고 입법예고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의회승인을 얻어 오는 10월중 공포, 시행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투자가능 사업을 조례안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민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투자할 때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도나 시군이 대행하는 한편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우 자치단체가 장기저리의 외자를 도입해 사업시행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상위법에 민자유치 관련조항이 여러 군데 있지만 지원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민자유치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특혜시비 등을 없애 민자유치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홍건순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