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시행案/주요내용]증권사도 회사채 발행

  • 입력 1997년 6월 22일 20시 18분


정부의 금융개혁 세부 시행방안은 금융개혁위원회의 제1차 보고서를 토대로 현실적인 추진가능성을 검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이 특징. 그동안 치열했던 논의단계를 넘어 정부안으로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사안의 내용과 일정, 금융시장에의 영향을 짚어본다.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 자유화〓영국이 지난 80년대 금융개혁에 나섰을 때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채택한 방안. 영국은 당시 이 제도의 시행으로 10개 증권사중 9개의 주인이 바뀌는 「빅뱅」을 경험했다. 현재 거래금액의 0.6%이하로만 받을 수있는 위탁매매 수수료가 치열한 경쟁으로 전반적으로는 떨어질 전망. 그러나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이 제도 도입으로 기관투자가들의 수수료는 떨어졌지만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수수료는 오른 곳도 있다. 어쨌든 개인투자자들이 지금까지의 직접투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자문사의 일임매매 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계열 여신한도제〓기존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대체하게 된다.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는 대기업 그룹 전체의 대출 총액을 규제하는 것으로 재벌 계열사 한곳의 은행 대출을 제한한 동일인 여신한도보다 강력하다. 재정경제원은 오는 7월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신관리규정을 개정한 뒤 곧바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 이 제도는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한도를 거래은행 자기자본의 50%로 제한, 재벌에 대한 편중여신을 견제하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벌그룹의 자금난 악화를 감안,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은행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초과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방침. ▼유가증권의 무권화(無券化)〓유가증권의 실물(액면가 등이 명기된 증서)을 아예 없애자는 구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중 70%는 여의도 증권예탁원에 예탁돼 있다. 정부는 이미 무권화가 시행된 프랑스 등 선진국의 선례를 따라 예탁되는 증권의 비율이 95%를 넘어서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99년경 완전무권화를 시행할 계획. ▼증권사에 외환업무 취급허용〓그동안 은행을 중심으로 해오던 외환업무를 증권사에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오는 9월까지 외국환 관리규정을 고쳐 환전업무, 해외유가증권 투자 관련 외화차입 업무 등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할 수 있도록 한다. ▼금리 자유화〓만기 3개월 미만의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저축예금 저축예금 등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의 금리를 자유화한다.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중 실시될 예정.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금리자유화는 98년 이후에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보류된 것들〓△현행 부부합산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종합과세제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이유) △현행 월 50만원인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불입한도 상향조정 등 가입조건 완화 및 폐지(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불로소득자 등 편승할 우려) △코스닥 시장에의 대기업 신규등록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대기업에 대한 특혜 우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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