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선구청의 한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 부과여부를 놓고 농협중앙회와 수개월에 걸친 법리논쟁을 벌인 끝에 세금 70억원을 징수하게 돼 화제. 20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청 세무2과 직원 朴鍾範씨(40.세무직 7급)는 지난 1월 종합토지세의 연도별 토지이용현황 및 감면사항 등을 검토하던중 농협중앙회 구판장이 있는 양재동 214일대 14만3천8백72㎡중 일부가 구판장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않는 토지인 것을 확인, 5년간의 종합토지세 56억3천5백만원 등 모두 70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게 됐다는 것.
朴씨는 이후 농협중앙회측과 나대지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토지에 대한 종토세 부과를 두고 수개월간 법리논쟁을 거치면서 근거자료를 집요하게 분석, 제시해 결국 농협중앙회측으로부터 수긍을 받아냈다.
70억원의 세금은 서초구의 연간 종합토지세 총부과액 4백50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초구는 朴씨에 대해 해외여행 및 특진기회 등 특전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