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지방직전환 농촌공무원 신분안정대책 세워야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해 온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올해들어 지방직으로 전환됐다.그러나 직만 바뀌었을 뿐 이들에 대한 신분안정대책이 나오지 않아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1계급 승진되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농촌지도직의 경우 85년부터 지도사 단일호봉제에 묶여 일정근무 연수가 지나면 단계적으로 승진하는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기 진작책이 시급하다. 우선 단일 호봉제를 폐지하고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경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 갑 성(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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