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대초 고종과 일본총독이 영국으로부터 리무진차2대를 들여왔다.
이후 서울에는 왕족 대신 총독부고관 선교사들이 미국으로부터 승용차를 마구 도입, 자동차 바람이 일어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보다는 그들의 자식들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녔다.
1912년 서울장안에는 임대자동차가 등장했다. 자가용이 없는 부호자제들은 이를 타고 종로 광화문 남대문 바닥을 누볐다.
이러한 풍조는 자동차를 흉기로 만들어 국내 최초의 자동차 인명상해사고를 일으키고야 말았다.
1913년 10월 당시 한글판 매일시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근일 자동차가 발생한 이후로 일이 없는 부랑탕자들이 이것을 큰 호기로 알고 떼를 지어 기생 밀매음녀와 동승하야 문안밖으로 횡행하는 동시에 李恒九(이항구)와 洪運杓(홍운표)가 동소문밖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인창면에 사는 鄭鎭協(정진협)씨의 7세된 아들의 다리를 부상하였다더라」.
친일파 李完用(이완용)의 아들이며 고급관리로 근무하던 이씨는 경무청 고급간부인 매형 홍씨를 불러내 아버지차로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국내 최초의 자동차 인명상해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당대 최고 세도가의 아들과 사위인지라 막 피어나는 어린 자식의 다리를 망쳐놓아도 민초 정씨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통곡하는 수 밖에 없었다.
全 永 先<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