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97년 상반기부터

  • 입력 1996년 10월 23일 20시 53분


내년 상반기중 보험업법이 개정돼 신호위반 음주운전 과속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험료할증제가 도입된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개정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실장 金容鎭)주관으로 내무 건설교통 교육부와 경찰청 등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감소 종합대책」을 마련 했다. 정부는 특히 중앙선 침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신설할 때는 사고위험구간에 반드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토록하고 △중앙선침 범사고가 빈발하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합동조사를 실시, 중앙분리대와 차선규제봉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교통사고다발지점 7천66개소에 대해 내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총 2천7백억원을 투입, 시설을 보완키로 했다.〈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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