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심판 부정행위 땐 손해배상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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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개선안… 협회 부정방지委 신설, 2심 통해 제재

 내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행위를 일으킨 선수나 심판 등에 대해 단체 또는 구단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 원으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5개 프로 종목 8개 관련 단체는 29일 프로스포츠 분야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먼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내에 프로스포츠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해 승부 조작, 불법 스포츠도박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에 해당 종목 단체별로 운영했던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부정방지위원회 내로 통합 운영된다.

 부정방지위원회는 독립적 상벌 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상벌위원회는 종목별로 해당 종목 관계자 3명 및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프로스포츠 단체에서 1심, 특별상벌위원회에서 2심을 통해 제재 강도를 최종 결정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구단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 승점 삭감 및 선수 영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서는 단체 또는 구단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부정행위#손해배상#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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