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 Clean] 130조원에 달하는 불법도박시장…과연 벌금으로 잡을 수 있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9월 22일 05시 45분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도박중독도 급증…강력한 처벌 필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범사회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시장은 매년 커가고 있다. 10년 전인 2006년 28조8000억원(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산)이었던 시장은 2008년 88조원(국가정보원 추산)으로 커졌고, 2014년에는 101∼160조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산)대로 부풀었다. 2015년의 경우, 불법도박시장 규모를 여러 기관에서 제시한 추정치의 평균인 130조원만 잡아도 우리나라 한해 복지예산 115조7000억원을 뛰어 넘는다.

이중 불법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3년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가 31조원이라고 밝혔다.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당시 매출이 9717억원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중독자도 해마다 늘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4년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는 약 207만 명에 달했다.

이처럼 불법스포츠도박의 성장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은 합법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가 배팅상한선 등 각종 규제와 함께 승패 등의 단순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불법스포츠도박은 무한대로 배팅이 가능하고 사행심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게임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불법스포츠도박이 기승을 부리는 데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의 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범죄의 양태에 비해‘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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