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야구장 이동식 맥주 판매 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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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2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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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팬 반발…금지 나흘만에 정정

야구장 ‘맥주보이(이동식 맥주판매원)’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1일 야구장 내 이동식 맥주 판매를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17일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를 전면금지하기로 한 지 나흘 만에 결정을 바꿨다. 앞서 국세청과 식약처는 관련 법률을 검토해 야구장 내 이동식 맥주 판매를 규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두 기관과 KBO(한국야구위원회)가 11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17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관이 나흘 전 내놓은 관련 법률은 식품위생법과 주세법 그리고 청소년 보호 논리다.

우선 맥주보이가 들고 다니는 커다란 통을 문제 삼았다. 용기의 위생 상태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된다는 것이 주된 근거. 이동판매 행위에 대해선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팔아야한다’는 주세법 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동식 맥주 판매 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해야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실제로 어려워 청소년의 주류 접근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맥주보이 금지령 소식이 들리자마자 야구계와 야구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우선 한국처럼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맥주보이가 문제되지 않는 점을 내세웠다. 국내프로야구 역시 ‘치맥(치킨과 맥주) 문화’가 야구장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 또한 반발의 주된 이유였다.

결국 국세청과 식약처는 야구계의 반발에 못 이겨 자신들의 결정을 나흘 만에 뒤집은 셈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야구팬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져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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