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도박 자체가 ‘계약 위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0월 23일 05시 45분


코멘트
전 구단 같은 양식의 통일계약서 사용 의무
도박·승부조작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 서약
선수 해외원정도박은 계약 해지까지 가능

프로야구선수들은 KBO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발간된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경찰이 내사 중인 삼성 투수 3명의 해외원정도박 및 불법외환거래 혐의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된다.

사실 야구규약은 일반 기업의 사규와 성격이 비슷한 KBO리그의 내부 규정이다. 내부 규칙이자 합의사항이지, 법적 효력이 강력하진 않다. 또 야구 규약상 이면계약은 무효지만, 법정에선 공증을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단과 선수가 각각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다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그렇다면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수 3명과 삼성은 어떤 계약서에 서명했을까.

●프로야구선수 계약서, 모든 도박 행위 금지

프로야구 전 구단과 선수는 같은 양식의 통일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구단과 선수가 합의하더라도 통일계약서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단, 계약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추가할 순 있다.

통일계약서 제17조에는 최근 문제가 된 ‘도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내용은 ‘(중략) 개인행동 및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에 있어 한국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로 돼 있다. 상습도박이나 해외원정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등을 떠나 프로야구선수라면 도박 자체가 계약 위반인 셈이다. 도박의 사전적 해석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다.

계약 파기 가능, 계약금 회수는?

의혹을 받고 있는 투수 3명은 고액 연봉자다. 그 중 일부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기도 했다. 통일계약서 제26조는 ‘선수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마카오 카지노에 들러 단 1달러를 잃었다 해도, 초고액 연봉이 보장된 계약서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들의 혐의가 입증돼 실제 계약이 파기된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한 구단 실무자는 “통일계약서 상 계약금은 체결 후 30일 이내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즌이 아니라 리그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이 통일계약서를 지켰다면 아직 한국시리즈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아직 계약금의 50%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임의탈퇴나 영구실격의 경우 잔여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