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과입니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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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관계자’ 비하 글 누리꾼, 파문 커지자 “명예훼손 인정”
피해자는 강경대응 뜻 안 굽혀

“사귀던 A 선수에 대한 충격과 속상함에 작성한 글들입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과 과장된 표현으로 (치어리더) B 씨와 기타 야구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합니다.”

지난주부터 야구팬들 사이에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화면을 캡처한 파일이 돌아다녔다. 프로야구 선수 A와 결혼을 준비하다 A가 바람을 피워 파혼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올린 글이었다. A는 올해 초에도 이 누리꾼 때문에 SNS에서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 글에서 A는 동료 선수는 물론이고 지도자, 심지어 자기 팬들까지 깔보는 인물로 묘사돼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성폭력 수준의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것처럼 비쳤다. 이 누리꾼은 A와 대화를 주고받은 커플 전용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화면도 증거로 내세웠다.

이 글에는 치어리더 B 씨를 비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B 씨는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이 누리꾼과 A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이 누리꾼은 네 차례나 게시물을 올리면서 계속하던 주장을 거둬들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B 씨의 소속사는 SNS에 “이게 사과입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A도 처벌받을까.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발전실행위원인 조용빈 변호사는 “A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날 확률이 높다. 이야기를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베갯머리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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