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커토픽] 전남 스테보 선수등록 꼬리 무는 잡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3월 11일 07시 00분


전남 공격수 스테보(왼쪽)의 선수 등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테보가 8일 FC서울과 개막전에서 상대 김주영과 볼을 다투고 있다. 상암|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rine007
전남 공격수 스테보(왼쪽)의 선수 등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테보가 8일 FC서울과 개막전에서 상대 김주영과 볼을 다투고 있다. 상암|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rine007
임대서 완전이적 변경…연맹에 등록
수원 “전남과 임대 전제 합의했을뿐”
전남 원 소속팀 수원에 이적료 줘야
연맹, 합의 여부 확인 않고 덜컥 등록


전남 드래곤즈 공격수 스테보(32)가 프로축구연맹에 등록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월 초 스테보를 임대로 데려왔던 전남은 최근 계약서를 다시 쓰고 완전이적으로 바꿔 영입했다. 임대가 아닌 완전이적의 경우 전남은 스테보의 국내 원 소속 팀인 수원삼성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남은 수원과 이적료 합의를 마친 뒤 스테보를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은 이 절차를 빼먹었다. 프로축구연맹도 안일하게 일을 처리했다. 전남과 수원이 스테보 이적료를 합의했는지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등록을 받아줬다. 등록규정 위반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 전남, 연맹 쌍방과실

전남과 프로연맹의 쌍방과실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

전남은 1월 초 스테보를 임대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대 기간은 2년. 이를 두고 수원에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스포츠동아 1월15일자 보도) 수원은 2011년 여름 이적료를 주고 스테보를 데려왔고, 스테보는 작년 7월 일본 쇼난 벨마레로 떠났다. ‘국내클럽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해외클럽으로 이적해도 3년 내 국내 타 클럽으로 오면 해외이적 직전 국내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 겨울 스테보를 데려가는 팀은 수원에 이적료를 줘야 한다.

전남은 완전이적이 아닌 임대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스테보는 쇼난 벨마레와 계약해지 후 크로아티아 2부 리그 인테르 자프레시치와 계약했고, 전남은 인테르 자프레시치로부터 스테보를 무상임대 받았다. 검증받은 정상권 공격수가 2부 팀에 갑자기 이적한 것이나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짜로 빌려준다는 것 모두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수원은 “스테보는 법망을 피해 신분을 세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연맹도 전남이 정상적인 임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전남에 수원과 문제를 잘 매듭지어야만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 전남이 한 발 물러섰다. 전남은 수원과 협상에 들어갔다. 수원 고위 관계자는 “전남이 최소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스테보 임대는 넘어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전남이 이적료조로 수원에 일정 금액을 내고 수원과 경기에는 스테보가 뛰지 않는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전남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스테보를 임대가 아닌 완전이적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이적료를 써야하니 꼼수라는 비난도 털어내고 스테보에 대한 권리도 구단이 확실히 갖자는 쪽으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남은 인테르 자프레시치와 맺었던 임대 계약서를 해지하고 완전이적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 전남의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임대가 아닌 완전이적이라면 전남은 수원과 이적료 합의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은 수원에 이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7일 스테보를 연맹에 등록부터 했다. 연맹도 잘못했다. 연맹은 전남과 수원이 이적료를 합의했는지를 살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연맹 고위 관계자는 “전남과 수원 양 측으로부터 원만하게 합의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은 황당해하고 있다. 수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와 전남 사이에 오간 합의는 어디까지나 임대를 묵인해주는 조건이었다. 임대가 아닌 이적이라면 당연히 전남이 우리에게 먼저 알리고 이적료부터 논의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수원은 등록 공시일인 7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맹은 이의신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선수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등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스테보가 게임을 못 뛰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스테보가 이미 뛴 게임은 어떻게 될까. 스테보는 8일 FC서울과 원정 경기에 출전했고 전남은 1-0으로 승리했다.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당시에는 일단 정상적으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에 지난 게임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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