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이단 옆차기 봐준 심판 감점처리

  • 스포츠동아
  • 입력 2012년 11월 6일 07시 00분


■ 일관성 없는 K리그 심판 판정

부산전 코너플래그 걷어찬 세리머니
옐로카드 상황 불구 주심이 구두경고


이동국(전북현대)에게 경고를 주지 않은 심판이 경고를 받았다?

이 아리송한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이동국은 4일 부산과 홈경기 때 골을 터뜨린 뒤 코너 플래그를 이단옆차기로 걷어차는 세리머니를 했다. 이동국은 “딸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어설프지만 아버지의 이단옆차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훈훈했다.

문제는 주심의 판정이었다. 이동국에게 옐로카드를 줘야 할 상황인데도 주심은 구두 경고에 그쳤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5일 “코너 플래그를 발로 차는 세리머니는 반스포츠 행위(시설물 고의 가격, 훼손)라서 경고 대상이다. 오늘 비디오 분석 결과 주심 실수가 인정돼 감점처리 됐다”고 밝혔다.

사실 이동국도 이 행동이 경고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코너 플래그를 발로 차 경고를 받은 적이 두 번이나 있다. 2002년 7월 전남과 경기에 이어 2009년 3월 대구전 때는 경고가 1장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세리머니로 2차 경고 후 퇴장 당했다.

이동국은 이날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심판이 구두 경고만 줘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이동국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지만 이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주심의 명백한 실수다. 만약 다음에 어떤 선수가 코너 플래그를 발로 차 경고를 받는다면? 당장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지금은 시즌 막판이라 선두, 강등 다툼이 치열하다.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고 정확한 판정이 필요하다. 연맹 관계자는 “골 넣고 골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세리머니도 반스포츠 행위로 경고다. 선수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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