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농구 연봉상한 위반 벌금 ‘시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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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박정은-이종애에게 지난해 5월 수당 따로 지급
연맹, 5배 벌금… 삼성측 “바뀐 규정 해석차이” 재심요청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이 연봉총액상한(샐러리캡)을 초과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삼성생명이 5월 박정은에게 9000만 원, 이종애에게 7000만 원의 수당을 따로 지급함으로써 2009∼2010시즌 샐러리캡 9억 원을 초과했다”며 초과분 1억1600만 원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 5억8000만 원을 삼성생명에 최근 부과했다.

WKBL은 박정은과 이종애에게도 받은 수당만큼 각각 9000만 원과 7000만 원의 벌금과 5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WKBL이 보낸 공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한 수당”이라고 주장하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이 얘기하는 공문은 WKBL이 샐러리캡 준수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각 구단에 보낸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수당 관련 규정이 이번 일의 발단이 됐다.

WKBL은 2009∼2010시즌 9억 원이던 샐러리캡을 2010∼2011시즌에는 10억 원으로 올리면서 샐러리캡의 30%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지난해 4월에 이 공문을 받은 삼성생명은 다음 달인 5월 박정은과 이종애에게 수당을 지급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삼성생명은 이 수당이 2010∼2011시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WKBL은 시즌이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에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지난 2009∼2010시즌 샐러리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재심을 요청한 상태지만 나머지 5개 구단은 삼성생명이 그동안 여러 명목의 뒷돈으로 샐러리캡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중징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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