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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9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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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소속은 아니지만 전자를 최상위리그인 K리그 규약에 비춰보면 상벌규정 ‘제21조 승부담합’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팀과 팀 또는 선수간의 사전담합으로 승부를 조작하였을 경우 선수 및 코칭스태프는 제명, 팀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또 프로축구단 선수단관리규칙 제17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리그 선수로서의 품위와 자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자에 대해 실격선수로 간주하여, 무기한 활동 제한(정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야구선수는 KBO 규약 ‘제147조 마약 및 품위손상행위’ 조항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금, 경고처분, 기타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K3 축구선수 건은 만일 프로라면 리그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큰 위반이고 야구선수 건은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위반이다.
늦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K리그로 번지지 않게, KBO는 사회적 물의로 그치게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국내 스포츠를 먹여 살리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지 죽이지 않으려면.
정희윤 스포츠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