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은 하루 휴가 받을 자격 있다"

  • 입력 2002년 6월 27일 11시 15분


이번 월드컵대회 기간에 열광적인 응원을 펼친 한국 국민은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월드컵대회 종료 다음날인 7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해 전국민이 하루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한달간 한국민이 보여준 감동적인 응원 열기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분단 상황에 처해 있는 4700만명의 한국인들은 이번 월드컵 기간에 월드컵 개최국 국민답게 열광적이면서도 성숙한 응원 매너로 전세계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월드컵 기간에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으며 독일과의 준결승전이 벌어진 25일에는 전국적으로 700만명 이상이 400여개의 야외 대형스크린 앞에 모여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한편 이 신문은 북한이 남한에서 열린 월드컵 경기를 녹화방영함으로써 남북한 접근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남북한 축구팀이 오는 9월 8일 서울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화로운 대결을 벌이게 되면 남북화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름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밝은 전망을 갖게 됐다고 전하고 지난 한달동안 `붉은 바다'로 변했던 한국은 장미빛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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