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7-04 18:472000년 7월 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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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중재위원회는 4일 금지약물인 난드롤론 양성반응에 따른 2년간 선수 자격정지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던 오티에 대해 "소변샘플의 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등 약물검사 과정에 결함이 발견됐다"며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상호기자>hyangs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