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정릉계곡등 자연휴식년제 시행…3년간 출입제한

  • 입력 1999년 12월 17일 19시 23분


북한산 정릉계곡과 우이지구 인수천 등 국립공원내 5곳이 내년부터 3년간 등산객의 출입이 제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등산객들의 무질서한 행위로 환경파괴가 심한 △북한산 정릉계곡(청수폭포하단∼제1휴게소 100m상단)△북한산 우이지구 인수천△보현봉 및 형제봉 일원 △월악산 용하계곡과 용하수∼강서대까지 등산로 △내장산 남창계곡 신성교∼남창주차장 등 5곳을 자연휴식년제 시행구간으로 지정하고 2000년1월부터 2002년말까지 등산객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산 정릉계곡 및 우이지구 인수천, 내장산 남창계곡은 계곡출입만 금지하고 등산로는 개방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또 그동안 등산객의 출입을 금지했던 속리산 쌍곡폭포∼살구나무골까지의 등산로를 내년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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