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檢,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 뉴시스(신문)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1심은 징역 4년
피해자 중 한명은 자살…유치원생 딸 둬

ⓒ뉴시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유치원생 딸을 남기고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의 사채업자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김모(34·남)씨의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김씨의 수익금 액수 중 빠졌던 부분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반면 김씨 측은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빌려준 후,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협박당한 끝에 202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협박하고, 유치원 교사에게도 A씨가 ‘몸을 팔고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8월 14일 오전 10시10분 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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