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 지령 폭동” 설교한 목사…고발 두 달 만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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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위반”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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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예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를 수사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7일) 송파구 소재 교회의 목사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월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A 씨를 고발한 데 따른 수사 절차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당일 설교 영상에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시행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발언뿐 아니라 토론회·집회·간담회 등 공연성 있는 대중 행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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