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를 시행할 경우 최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 시에는 200만 원, 3회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학원법은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등 영유아 사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법령상 금지되는 유아 대상 모집 및 분반 목적 시험의 정의와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외부 기관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된다. 유아 대상 모집이나 분반 목적 시험, 평가 실시 등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 기준도 마련했다.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학원에 등록하거나 과외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 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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