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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페이백 의심 병원 6곳 수사의뢰…행정조사 방해하기도
뉴스1
업데이트
2026-07-01 16:44
2026년 7월 1일 16시 44분
입력
2026-07-01 16:20
2026년 7월 1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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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엄정 대응 방침…의료계 자율 시정 조치 병행”
암 환자에게 페이백(진료비 환급) 등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 알선을 한 게 의심되는 6개 병의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뉴스1
암 환자에게 페이백(진료비 환급) 등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 알선을 한 게 의심되는 6개 병의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게 의심되는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페이백이란 병의원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의원이 조사 착수 직후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를 어렵게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병의원 6곳을 모두 수사 의뢰했다.
조사반은 제보센터 접수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도 조사반에 다수의 제보가 접수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측면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곽순헌 조사반장은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는 복지부 콜센터 129로 제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신고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조사반은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조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신고인 신분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 5000만 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3000만 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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