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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험담했지?” 전 직장 동료·남편에 73회 욕설 문자 보낸 기자 징역형
뉴스1
입력
2026-06-30 10:53
2026년 6월 30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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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협박 혐의…法 “동종 전과·누범기간 범행”
ⓒ 뉴스1
전 직장 동료 기자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의심한 30대 남성이 피해자 부부에게 73차례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인 B 씨에게 지난해 7월 중순 이틀간 총 73차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내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B 씨의 남편에게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4월 말 C 신문사를 퇴사한 뒤, B 씨가 자신이 새로 취직한 신문사에 연락해 험담을 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B 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카카오톡으로 “인간쓰레기”, “남편도 거지 XX” 등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A 씨는 B 씨의 남편이 “아내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네 직장 곧 털어줄게”, “너도 실업자 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직장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4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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