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내주겠다” 접근한 사람에게 넘겨
자녀 3명인 부부도…1000만원 받기도
檢, 아동매매 혐의 6명 징역 2~6년 구형
뉴시스
자신들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및 부부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105만 원을 받고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이들은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신 내주겠다고 접근한 사람들에게 신생아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라며 “이 중 1명은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중 1명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점을 짚었다. 검찰은 이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부분 피고인들은 미혼모 또는 남편과 별거하는 상태였으며 이미 자녀가 3명인 부부도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아기를 넘겼으며, 병원비 명목으로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아이들은 절차를 거쳐 입양되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제출된 증거도 모두 동의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아동매매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어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속죄하고 사회 기여하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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