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해임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8일 14시 05분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원고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 영문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학원생은 2017년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학교 측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논문 12편을 조사한 뒤 4편은 연구부정행위에, 7편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반의 양과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위반 정도’를 ‘중함’으로 결정했다.

해당 교수는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했으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대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4년 9월 5일 교수 해임을 의결했다.

해당 교수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2월 기각됐다. 그는 “징계 대상 논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 부정 행위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 해당 여부 및 연구 윤리 위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징계 대상 논문과 나머지 징계 시효가 완성된 11개 논문 전체에 관해 포괄적으로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만 판정했다”며 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징계 대상 논문의 출처 표시가 미흡했다고 해도 연구 윤리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징계 양정 기준상 ‘강등-정직’에 불과하다”며 “징계 기준보다 더 중한 결정을 했으므로 징계 양정 기준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각 논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대상 논문의 문장들은 비교 대상 논문들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서울대 소속 교수이므로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연구 과정에서의 높은 직업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표절#해임#서울대학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