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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공항 ‘폭탄테러’예고 30대 “국가에 2928만원 배상하라”
뉴스1
입력
2026-03-27 14:20
2026년 3월 2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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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상당한 국가인력 동원 충분히 예상 가능”
지난 2023년 8월9일 오전 경찰이 대구공항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 2023.8.9 ⓒ 뉴스1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허위글을 올린 30대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대한민국이 A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제기된 손해배상금 3253만여 원 중 일부인 약 29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지난 2023년 8월23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선고일 이후 연 12%의 이자가 발생한다. 현재까지 지연이자는 386만여 원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인터넷 사이트에 6차례에 걸쳐 ‘제주, 김포, 인천, 대구, 김해 등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제주에서만 경찰 인력 170여 명이 투입되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200명이 넘는 경찰이 김해공항 현장 수색 및 범죄 예방 등에 동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A 씨는 검거된 이후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항공보안법위반죄로 기소돼 대법원까지 거쳐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확정돼 실형을 살았다.
A 씨 측은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그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 전 이상동기 범죄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피고는 자신의 글로 인해 상당한 국가인력이 동원될 것을 충분히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 중 실제 지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유로 일부 경찰 인력에 대한 수당 등이 지출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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