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지역
주민 10% 동의 있으면 신청 가능
다세대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도
공사비 90% 이내 1600만원까지
지난해 미니 뉴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부천시 원미구 원미초등학교 일대. 시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미니 뉴타운’ 시범 사업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원도심을 정비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원도심에 분포돼 있는 노후 주택을 다시 짓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체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공모 대상은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으로 면적이 10만m²가 넘는 지역으로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방식을 수시 접수로 전환해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있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시는 공모에 접수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 대상지 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계별 주민설명회와 정비사업 교육을 병행해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개별 정비사업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도로와 공원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미니 뉴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원미구 원미초등학교 일대와 심곡본동 극동, 롯데아파트 등 2개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도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과 인근 원도심 노후 지역을 하나의 정비권역으로 묶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철역 승강장 경계에서 500m 이내 역세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0%가 넘거나 면적 2만m²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토지소유자나 시행자가 주민 동의를 10% 이상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중동역세권과 소사역세권을 선정하고, 결합 정비 대상지 7개 구역을 두 역세권에 분산 배치해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시는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지만 재정 부담으로 보수가 어려웠던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옹벽이나 담장 등이 넘어질 위험이 큰 시설물과 지붕, 외벽 등 낙하가 우려되는 시설물 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에서 15년 이상된 3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금은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3일까지 시청 건축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시는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종동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참가자를 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마을과 공동체에 필요한 의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해 제안한 뒤 추진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원종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주민 3∼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 돌봄 두 분야로 나눠 선정된 모임에 보조금을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의 5% 이상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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