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2일 15시 19분


1심 재판부, 내란중요임무-위증 유죄 판단
“尹-김용현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 전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죄책 가볍지 않아
사전모의 없고 단전단수 실행 안된 점 고려”
징역 15년 구형에 절반 안되는 7년형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중계화면 캡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중계화면 캡처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 재판부 “윤석열-김용현 지시 따라 내란에 가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내란을 모의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단전, 단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단전, 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단전단수 지시 행위 인정…위증도 유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소방청장,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면서 소방청으로 하여금 경찰과 협력해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대한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무장 군인 1600여 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직접 받거나 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임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증언한 시점과 그 사이 피고인의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한 다수의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 볼 때 불과 3개월 만에 그 기억을 모두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 파괴”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위험성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한 이후 두 번째로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만을 응시하던 이 전 장관은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판결하자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려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명령을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직접 받거나 자신이 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의혹도 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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