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를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2.12 (서울=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라고 못 박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윤석열(전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점 등을 들어 이 전 장관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직후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장우성 특검보는 “형량에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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