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얼굴 중상” 원주 세모녀 피습 가족, 16세男 엄벌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1일 15시 55분


범행이 일어난 원주의 한 아파트 현장. 독자 제공
범행이 일어난 원주의 한 아파트 현장. 독자 제공
이달 5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세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와 그의 어머니, 동생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혀 구속됐다.

피해자 가족은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5일 가해자는 오전 9시 12분경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와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가 아파트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자택에서 기다리다 A 씨가 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얼굴과 손을 수차례 찔리고 베이는 중상을 입어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 인대와 신경도 심각하게 손상됐다. 큰 딸도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둘째도 오른쪽 손목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되어 향후 정상적으로 손을 사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족은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결과 처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가족으로서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했다.

또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다. 그러한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된다. 이는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살인, 살인미수, 방화, 성폭력 등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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