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징역 2년 6개월
1심, “엄하게 처벌할 필요 있어”…피고인 측 변호인, 항소장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뉴스1 DB
40대 남성이 마약 구매·광고 사건을 벌인 데 이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나타난 경찰관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해당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참작해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00만여 원 추징과 압수품 몰수 처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쯤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 수사 부서 경찰관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들은 A 씨 체포를 위해 잠복하다 그에게 신분을 밝혔지만, 폭행당해 상해(약 전치 2~3주)를 입었다.
A 씨는 도주를 제지하는 경찰관 1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로도 그 얼굴을 세 차례 때리는가 하면, 다른 경찰관 1명의 손가락을 몇 분간 치아로 무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사건 후 A 씨는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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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마약 관련 범행 혐의도 있다. 경찰관 폭행 사건 당일 밤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1g이 담긴 비닐 지퍼 백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혐의다.
A 씨는 이 사건 전날 휴대전화 랜덤채팅으로 마약을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상대방에게 ‘아이스 해요?’라며 필로폰 투약 여부를 묻고, 필로폰을 구해주겠다며 필로폰 소지 인증사진을 보낸 혐의다. 또 A 씨는 그해 8월쯤 마약 판매책에게 가상화폐를 주고 필로폰을 산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하고 불법체포에 저항한다고 생각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전에 마약류 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경위, 경찰관들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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