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억·월세 229만 원까지 대상 확대
월 30만 원씩 2년, 추가 출산 시 최장 4년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방식을 손질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대상 주거 요건을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은 전세 3억 원, 월세 130만 원 이하였으나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을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무주택 출산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식도 달라진다. 지난해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산일 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한 상시 접수로 전환된다. 다만 자격 심사와 지급 절차를 고려해 상·하반기 두 차례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상반기에는 올해 1월 이후 출산 가구가, 하반기에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실제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기본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출산 이후 추가 출산이나 다자녀 출산 시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1~2년씩 지원 기간이 늘어나 최장 4년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비를 먼저 부담한 뒤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 지급하는 구조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업 시행 이후 연말까지 65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180만 원이었다. 지원 가구의 66%는 월세 거주 가구였고, 이 가운데 78%는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출산 초기 주거비 고정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이 곧바로 주거 불안이나 탈서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출산·양육기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