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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청도 열차사고 첫 재판…현장 책임자들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6-01-30 14:17
2026년 1월 30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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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 느끼지만 사고 예견할 수 없었다”
지난해 8월20일 경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노동 당국 등 합동감식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5.8.20/뉴스1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열렸다.
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 씨(45)와 하청업체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직원 B 씨(45),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C 씨(67)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느낀다”면서도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B 씨 측은 “계획서와 달리 부적격 근로자를 투입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전 조사나 안전 계획서 작성이 법률상 강제된 의무인지 여부는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 씨 측 역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작업자들에게 2m 이상 거리를 둬 대피하라고 알리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다른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작년 8월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철로 시설물 점검 작업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2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상례 작업’인데도 열차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 이동 경로 점검과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은 당시 사고 사망자 유족도 방청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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