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30일 11시 43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부산지법을 나서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30 부산=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부산지법을 나서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30 부산=뉴스1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신도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교회 대표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목사라는 지위로 조직적, 계획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관리위원회 경고와 수사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 전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 등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연설을 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날 풀려난 손 목사는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 등 1만 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23일(현지 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손 목사 구속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손 목사는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대표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여러 차례 유튜브와 기도회 등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등의 설교를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종교)도 있더라”며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의 판결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종교 지도자가 구속됐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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