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간 검사로 16년 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가로서 죄와 증거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추징하라고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증거물을 고려했을 때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적혔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당일 “오늘 드린 건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현금 1억 원을 상자에 담아 포장한 사진을 찍었던 점도 재판부의 고려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윤 전 본부장 주장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했다”며 “범행을 계획했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은 뒤 직접 실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전달한 ‘전달책’이 아니라 금품 로비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것.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을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들이 권 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한 총재 등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없앴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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