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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기로 지인 찌르고 금품 훔친 40대 “돈 때문에 범행”
뉴스1
입력
2026-01-28 13:19
2026년 1월 28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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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는 40대 A 씨/뉴스1
흉기로 지인을 찌르고 2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돈 때문에 그랬다”고 밝혔다.
강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0대)는 28일 트레이닝복 차림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했다.
A 씨는 이날 ‘돈 때문에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집에 있는 금품을 훔친 것이냐’는 등의 질문엔 “죄송하다”며 말끝을 흐렸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50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 귀금속 등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약 6시간 4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 31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가져간 금품은 모두 압수한 상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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