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재미나이로 제작한 AI 이미지. 실제 사연과 무관함
성탄절에 산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키가 작고 연기가 어색하다는 이유로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청년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이 사연은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 쉬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25일 성탄절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시급 1만1500원짜리 ‘산타 연기’ 알바를 찾았다. 임금은 당일지급 조건이었다.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산타 복장을 입고 주어진 대사와 연기를 하는 업무였다. 간단한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와 사진 촬영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지하철로 1시간 넘게 이동해 산타 연기를 했고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더 많이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을 마치자 고용주는 “계좌번호를 남기고 가라”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집에 돌아와 입금을 기다렸지만, 다음날 햄버거 단품 기프티콘 몇 천 원짜리만 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 씨가 항의하자 고용주는 “키 큰 사람을 내심 원했던 것 도 있고, 연기하는 게 많이 어색해서 산타 같지 않았다. 그래도 고생했으니 햄버거 기프티콘 드린 것이고 이야기는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답변했다고 한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사기 아닌가” “ 노동부에 신고하라” “초과 근무수당 까지 쳐줘도 2만원이 안되겠구만 그걸 빼먹나”고 지적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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