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거래때 공동근저당 알려야”

  • 동아일보

보증금 떼일 우려 판단에 필요
원심 깨고 ‘설명의무 있다’ 첫 판단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거래를 중개할 땐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호실이더라도 공동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 없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입자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2022년 다세대주택 23개 호실이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이 다세대주택은 한 개인이 지어 23개 호실을 소유해 왔고, 이를 공동담보로 한 18억 원짜리 공동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대상인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별도의 소유권 대상이다. 매각 이후 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받아 돈을 받아 간 20여 명의 임차인과 달리, 2개 호실 임차인들은 각각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절반가량인 2500만 원만 돌려받았다.

그러자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공동근저당이 잡혀 있다거나, 선순위 권리 등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 대상물이 아닌 다른 호실과의 권리관계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앞서 원심은 중개사가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자료를 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다세대주택#공동근저당#권리관계 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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