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해 시신경 손상…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일 10시 08분


비프리 ⓒ인스타그램
비프리 ⓒ인스타그램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2시 25분경 한 아파트 거주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출입 차단기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했고, 화가 난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전과 6회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긴했으나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비프리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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