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과 검찰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서울동부지검이 백 경정에게 “제기한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라”며 대면 업무보고를 지시하자 백 경정은 이를 압력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1일 소셜미디어에 동부지검의 ‘수사 업무보고 요청서’와 자신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보낸 요청서에는 “수사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사팀 파견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담겼다. 특히 검찰은 백 경정이 대검찰청과 인천공항세관 등 6곳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단순 정보수집을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의혹의 구체적 근거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의문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사전 송부하고 이를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 동부지검 검사장실에서 대면 보고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백 경정은 이에 8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동부지검에 보내 대면 보고를 대체했다. 백 경정은 서면 답변에서 “수사 전결권을 부여했다느니, 작은 경찰서처럼 운영되도록 조처했다느니 공표해 놓고 뜬금없이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동부지검장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며 “검찰은 단 한 번도 입국 과정에 대해 살핀 사실이 없고 어떻게 마약을 신체에 부착하고 입국했는지 질문조차 없다. 임 지검장이 대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비판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자신을 지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다며 합수단 해산과 수사 내용 일체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지난해 11월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하면서 오는 14일까지다.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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