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수당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31일 04시 30분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손질
정부,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뉴스1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 개념이 인정돼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포괄임금은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 합의로 연장·야근·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고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와 야근을 할 때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부 사항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근로 일수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등을 투명하게 기록해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연락 금지, 연차휴가 쪼개 쓰기 등도 법제화한다.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도록 노사 노력과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자기계발이나 돌봄 등 필요할 때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근무평가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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