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 폭행, 가출까지 한 남편…오히려 아내보고 “집 나가라”

  • 뉴시스(신문)

ⓒ뉴시스
아내를 폭행하고 가출한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집을 나가라고 요구해 고민이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아이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키 크고 잘생긴 남편에게 반해서 연애하고,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 상대로 좋은 남자는 아니었다”며 “밤마다 술 마시러 나갔고, 여자가 있는 자리나 업소를 드나들곤 했다”고 토로했다.

사고 치는 남편 때문에 회사에 다니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던 사연자는 “남편에게 분노가 쌓여갔고,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며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크게 다친 것을 보고 남편에게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날 이후 별거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거 이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사연자가 집에 없을 때 택배만 가져갈 뿐,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귀는 여자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첨부된 대화 내용 속에서 남편은 본인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하며 “외롭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연자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이미 별거 중이고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 여자를 만나는 건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사연자는 “사실 아이는 제 근무 시간 때문에 주로 시댁에서 돌봐주고 있다. 아마 남편은 그 점을 내세워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별거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던 남편에게 100만원이라도 달라 요구하자 ‘집 대출 이자를 대신 내고 있으니 70만원만 주겠다. 집이 본인 명의이니 빨리 나가라’고 한다. 정말 이 집을 비워줘야 하냐. 이혼 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면 아이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가 시작된 것이고, 혼인의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도 없었기에 남편의 부정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잠시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지 주 양육자는 어디까지나 부모에 해당하기에 평소 사연자님이 남편보다 아이를 더 많이 돌보고, 함께한 시간이 많아 애착 형성이 돼 있다면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 조언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지금 남편분이 주거비나 대출 이자 같은 거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