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자료 2800장을 무단으로 빼돌린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이직을 앞두고 회사 핵심 기술 자료를 조직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주)는 29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15차례에 걸쳐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높아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서 70여 건이 지정돼 있다.
A씨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공장 설계도면을 종이로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내부 감시를 피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료를 빼돌릴 당시 경쟁 업체 채용에 합격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경쟁 업체 인사 담당자와 e메일로 연봉 협상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는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못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인의 집에 보관하던 유출 자료를 모두 회수해 유출된 자료가 경쟁 업체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단 반출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당 이익을 취할 목적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참고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유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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