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최소 11점 금품 수수” 특검, 알선수재 혐의 기소

  • 동아일보

[尹 징역 10년 구형]
인사청탁 함께 ‘나토 3종세트’ 등 받아
무혐의 처분했던 ‘디올백 사건’도 기소
특검,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형 확정땐 국힘 425억원 반환해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시기부터 최소 11점, 총 3억7000만 원대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다. 특검은 이 회장이 귀금속을 건네며 사업상 편의 제공과 함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를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박 전 검사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4∼6월 이배용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그림과 시계 등은 김 여사의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서 압수됐다.

이로써 김 여사는 총 3억746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가담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분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2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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