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그림’ 김상민 무죄…‘횡령혐의’ 김예성도 무죄

  • 동아일보

김상민 전 부장검사(왼쪽), 김예성 씨.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김상민 전 부장검사(왼쪽), 김예성 씨.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받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과 4천100만여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 전 검사에게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거나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오빠 김 씨가 실구매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사업가 김 씨로부터 선거운동 차량 리스료 4200만 원가량을 대납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법인 자금 9억 원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 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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